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SKT 해킹사고에 따른 집단 분쟁조정 신청 3건(참여자 2000여명)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SKT는 지난 4월18일 이동통신 가입자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가 해킹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후 소비자 58명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초 다수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 계정 정보 관리 부실을 확인하면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법률상·사실상 쟁점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절차 개시 사실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 가능 인원이 최대 2300만명에 이를 수 있고, 유사 사건이 다른 기구에도 접수된 점을 감안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SKT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비참가자까지 일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위원회는 공고 종료일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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