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뒤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으로 늘었고 11월 1∼17일에는 53건으로 급증했다.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업체가 주문을 받고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까지 지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는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다고 해명하며 판매를 축소·중단한 상태다. 최근 3개월간 2600건을 환불했고 이달 내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와 관할 지자체에 위법 행위 가능성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중고폰 관련 피해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이 중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이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이 143건(41%)이었다. 올해 들어 계약 관련 피해는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다.
피해자의 28%는 40대였으며,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구매 금액은 약 50만원이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신원 확인, 현금·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 활용, 분쟁 대비 증빙자료 보관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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