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본사 전경. 사진=SKT
SKT 본사 전경. 사진=SKT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직권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권고안을 자동 수락하지 않게 됐다.

직권 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종료된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SKT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IPTV 등 결합 상품의 위약금(할인반환금) 절반을 돌려주라는 직권 조정을 내렸다. 특히 SKT가 자체 지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일(7월14일) 이후 해지한 고객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SKT 관계자는 "조정위 결정을 깊이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칠 중대한 재무적 영향과 유사 소송·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만 1조원 이상 재무적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SKT는 당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대리점 영업 손실 보전 2500억원 등을 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위약금 면제에 따른 구체적 부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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