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실트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익 편취 의혹을 받아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6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초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회장과 SK㈜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하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해 4월 SK㈜는 나머지 49% 중 19.6%만 매입하고, 잔여 29.4%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조사 결과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없이 잔여 지분 인수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인해 최 회장 지분 가치는 인수 당시보다 2020년 말 기준 약 1967억원 증가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 회장과 SK㈜는 "이미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여서 나머지 지분 인수 필요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당시 SK는 KTB프라이빗에쿼티 보유 지분 19.6%만 인수해도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으며,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사들였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최 회장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지분을 매입했고,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대검찰청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공정거래조사부로 돌아온 뒤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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