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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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안전사고·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11일부터 50일간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주요 공공기관인 LH·철도공단·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국전력·가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 등도 참여한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한 현장,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대상으로 추출된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 다발 사업자 시공현장과 임금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함께 실시된다. 감독관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집합교육, 단속 현황의 정기 공유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라며 "일회성 점검이 아닌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을 전가받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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