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본사 전경. 사진=농심
농심 본사 전경. 사진=농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10개, 임원 회사 29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심 그룹은 2003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제외됐다. 이후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 회사 10개를 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회사는 △(유)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 △비엘인터내셔널㈜ 등이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같은기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위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농심 그룹이 제출한 2021년 자산총액은 약 4조 9339억원으로 회사들이 누락되면서 농심 그룹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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