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자산운용의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분쟁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태광산업은 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러스톤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법원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전 불복 선언”이라며 “1차 신청에서 인용을 자신한다면 2차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트러스톤은 1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법적 분쟁 상태를 연장하기 위해 2차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자신의 자본이득을 사수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악용하는 투기자본의 부도덕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이 '태광산업 이사들'에서 '태광산업'으로 바뀌었을 뿐, 교환사채 발행의 적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다음 주 법원의 1차 가처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 신청이라는 주장이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주식 매각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헐값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1차 심문 직후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 지분의 절반을 헐값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인바 있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태광산업의 EB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신청은 지난 6월30일 제기한 1차 신청과 별개다.
트러스톤 측은 "1차는 태광산업 이사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한 것이라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회사 자체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약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의결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됐고, 금융감독원이 자사주 처분 상대방 미공시 등을 이유로 정정 명령을 부과하면서 회사는 지난달 2일 EB 발행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