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사옥. 사진=태광그룹

태광산업과 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이 고의적인 주가 부양과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트러스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태광산업은 28일 "트러스톤이 시가의 3배를 넘는 고가 공개매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블록딜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대거 매도한 정황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주주서한을 보내 주요 자산을 매각해 18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주당 200만원에 매입한 뒤 소각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트러스톤이 서한을 발송한 2월3일 당시 주가(62만1000원)의 3.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고가 공개매수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급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매수로 인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요구를 '그린메일'의 전형적 사례라고 규정했다.그린메일은 특정 투자자가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되팔고 차익을 얻는 행위로, 시장에서는 비윤리적인 경영 간섭 수단으로 평가된다.

태광산업은 이러한 방식이 회사 경영과 주주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러스톤이 요구한 200만원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당시 보유하고 있던 6만7669주의 평가액은 약 420억원에서 1353억원으로 세배 이상 불어나게 된다.

트러스톤이 블록딜에 앞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데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트러스톤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1일까지 11거래일 연속으로 태광산업 주식을 순매도하며 총 9023주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태광의 진정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200만원을 강요한 것은 전혀 아니며, 이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3자를 통해 다시 가격을 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태광산업에 보낸 주주서한에서 절대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으며, 공개 매수 이전에 당사 보유 주식에 관해 어떠한 매매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명확히 전달했으며, 이는 당사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블록딜 공시 전 지분 매도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지분 처분은 자산운용사로서 고유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투자 판단이었다"며 "6월 태광의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일축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합법적인 주식 거래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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