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사업 참여에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사안을 행정처분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화오션은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작성된 KDDX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인용해 2020년 기본설계 입찰 제안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해당 보고서는 방위사업청에 반납되지 않은 채 사내에 장기간 보관돼 있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다.
방위사업청은 "국군 방첩사령부가 불입건 처분을 내린 데다, 문제가 된 개념설계가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2012년 당시 법령과 규정으로도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법적 판단이 있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번 결정으로 KDDX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사업 입찰 참여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계약 체계와 보안 규정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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