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전국 100여 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기존 대비 10배까지 대폭 인상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새마을금고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건전성 리스크가 높은 30~40개 금고를 선정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2개 금고가 대상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사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 관련자는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와 책임자에 대해서도 제재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크게 강화된다. 현재 사고금액의 1%에 최대 5000만원이던 내부고발자 포상금이 사고금액의 10%에 최대 5억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된다. 신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영하는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전화),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접수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금고에는 중앙회 직원이 직접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해당 실적은 지역본부 평가지표로도 활용돼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 확대도 병행된다. 현재 이사장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공동체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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