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기준을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해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한 번에 50만원 이상 입금돼야 급여이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월 기준으로 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은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각종 금융 혜택의 기준이 된다.
이번 기준 변경은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처럼 분할 입금이나 비정기적 소득 구조를 가진 고객들이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또한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등은 입금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수급액 전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포용성을 확대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시행을 기념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 급여이체 실적을 처음 인정받으면, 선착순 1만명에게 연 0.2%p 우대금리 쿠폰을,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포인트, 편의점 상품권 등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해지는 근로 형태와 소득 구조에 맞춰 금융 소외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며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실효성 있는 포용금융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