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 지배력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엔씨소프트를 참고인 자격으로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절차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엔씨소프트를 포함한 일부 게임사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한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일부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경실련 등은 구글의 관련 재무 자료를 근거로 인앱결제 리베이트 수익 배분 등 불공정 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 부당 취득한 영업이익을 685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실련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 개시를 공식 통보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2016~2018년 구글플레이 전용 출시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당시 제재 이후인 2019년 이후 시점에 발생한 혐의에 대한 추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