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본사 전경. 사진=웅진
웅진 본사 전경. 사진=웅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웅진의 기업결합 신고를 11일 승인했다.

웅진은 지난 4월 29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약 883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국내 상조 업계 1위 업체다.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인수 절차는 오는 1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완료 시점을 지난달 30일로 계획했으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일정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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