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NH농협은행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진 계약서를 첨부해 약 200억원대 대출을 부당하게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기로 판단하고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에도 관련 계열사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

2023년 국정감사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나오기 이전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상당한 담보 지급,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자부담금을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 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영산업개발 시공을 전제로 농협 측이 대출을 승인한 것은 인정되나 이후 시공사가 변경된 것을 두고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농협 내부의 대출 심사와 사무처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소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했고,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지시 정황 역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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