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 부수업무로 최종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종료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전날 신고한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공식 공고했다. 부수업무는 예금·대출 외 고객 확대와 수익 창출을 위한 부가 서비스로, 이번 결정은 은행권의 비금융 사업 확대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2020년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땡겨요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금융위에 부수업무 지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법령 정비 전까지 한시적 연장을 허용했고 이번 등록으로 종료 시점 없이 사업 지속이 가능해졌다.
이번 부수업무 등록으로 다른 은행들도 별도 심사 없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시작한 땡겨요는 소상공인 지원을 명분으로 중개수수료 2%와 빠른 정산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땡겨요는 금융·비금융 통합 서비스 기반을 넓히는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34개 지자체와 협업해 21만여 개 가맹점, 45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서울시의 공공배달앱 ‘서울배달플러스’ 단독 운영사로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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