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이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현장직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에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현장 노조의 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삼성중공업 현장직 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위원들에게 상근을 인정하고, 임금 외에도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개입이자 무력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직 노조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노사협의회 노동자 위원 15명에게 상근을 인정하면서 임금 외에도 70시간 수당 및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무실과 업무 차량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협의회에 대한 과도한 재정 지원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사무직 노조를 활용해 현장직 노조의 입지를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중공업에는 사무직 노조와 현장직 노조, 두 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며,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장직 노조는 2023년 6월27일 설립 후 같은 해 9월8일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사측은 "이미 사무직 노조와 올해 12월31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만료 3개월 전까지는 현장직 노조와의 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직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교섭 체결 일자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측이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현장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의 △단체교섭 거부 △노사협의회 전임자 지원 △임금교섭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지원 등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노조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막대한 지원은 노조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사측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이 현장직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에만 집중하는 행태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현재 교섭 분리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수막 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현장직 노조의 주장은 이미 노동청에서 규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