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얽힌 80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직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긴 하나, 신용장 발행과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여러 관계자가 관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 조 씨의 경위와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일부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공모 여부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친분 인맥 등을 통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인 김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차명 운영하며 2017년부터 약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으로 근무한 배우자 및 친분 있는 임직원 28명의 도움을 받아 총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 씨가 대출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까지 포착하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기업은행 서울, 인천 소재 대출담당자 및 관련 차주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일에는 기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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