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M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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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전 임원이 부하 직원 등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iM증권 전 임원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은 지난 2019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매에는 부하 직원의 명의 등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최대 2억1000만원 규모의 투자 원금으로 거래를 진행했으며 매매명세도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신고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내역도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임원에게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2명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제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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