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확대되면서 최종 부과액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LTV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공정위는 네 은행이 LTV 정보를 사전 공유한 뒤 조건을 유사하게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는 이들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담합을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 측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각 은행의 LTV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실관계 보완을 이유로 재조사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올해 2월 현장 조사를 다시 벌였고, 약 두 달간 재작성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1차 보고서에서 제시됐던 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확대됐다. 신규 LTV 대출 외에도 만기 연장 대출까지 포함되면서 과징금 총액은 기존 수천억원 규모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대부분 드러난 만큼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