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형산불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경북 의성군·울산 울주군 등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공제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해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 30일까지 공제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며,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거쳐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금고는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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