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움 사이 이어진 7년간의 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내년까지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교보생명의 입장에서는 사법리스크를 덜어내 숨통이 이전 대비 트인 상황이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가 풋옵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교보생명 측에 내린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국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언급된 이행강제금은 교보생명이 지난 2018년부터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이어온 풋옵션 적정가격 관련 분쟁에 따라 지난해 12월 ICC가 내린 판정 가운데 하나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당시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사들인 재무적 투자자(FI) 집단이다. 

거래 당시 이들은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회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신 회장과 체결했다. 

다만 IPO가 이뤄지지 않아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맺어온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이후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사이 풋 가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장기화됐다. 

신창재 회장은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신 회장을 상대로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 등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해당 판정은 어피니티가 제시한 풋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않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어피니티는 해당 판정에 불복하고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해당 판정은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보다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던 중 어피니티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FI들의 이탈이 풋옵션 분쟁을 해소시킬 단초가 됐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FI중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이 각각 교보생명 보유 지분 9.05%와 4.50%를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분 매각으로 FI측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은 24%에서 10%대로 줄며 사실상 해당 분쟁은 마무리 단계로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나머지 FI인 IMM PE와 EQT파트너스가 교보생명 지분 관련 소송전을 이어가겠지만 해당 의견 조율이 빠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이 빠른 시일내 지주사 전환을 예고한 만큼 심사 전 선제적으로 변수를 최소화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2026년 12월에는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손해보험사 인수 등을 고려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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