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다.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매입채무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지난 4일 기준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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