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로고. 사진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로고.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촬영 지침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촬영 지침에 따르면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해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촬영 시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둬야하는 지침도 마련됐다.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사항(촬영을 위한 시설물 및 못·철물 설치,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조명 사용 등), 반입 불가 품목(문화유산 훼손 우려 물품 등), 준수 사항(화재 예방, 식물 보호, 종료와 동시에 장비 철거·주변 정리 등)을 상세히 명시했다.

아울러 중점 촬영 시간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도록 하고, 촬영 종료 후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 외에도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지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유산 촬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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