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마트
사진=이마트

이마트가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받지 않은 숙취해소제를 이커머스 계열사를 통해 판매해 논란이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인체 적용시험 실증자료를 받지 않은 숙취해소제 '비상대책환'을 5일까지 SSG닷컴에서 판매했다. 이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지난해 말 해당 제품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대책환'은 자체브랜드(PB) 바이오퍼블릭에서 만든 제품이다. SSG닷컴에서 판매된 제품 가격은 4.5g짜리 3포에 990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와 자율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과 해당 표시·광고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전 제조 수입한 식품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인체적용시험이나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광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별도의 인체적용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어야 하지만 계도기간을 오인지 했다"며 "해당 사실을 알게된 이후 즉각 판매중단 및 상품을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 후 즉각 판매를 중단했기에 영업정지 사안은 아니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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