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금융지주
사진=하나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내렸던 '문책경고'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함 회장의 제재를 기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감경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 DLF 제재를 두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정이다.

은행 임직원 대상 '주의적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항으로 추가적인 절차 없이 확정된다.

이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로 금융당국이 내린 DLF 관련 제재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하나은행이 일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나은행과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회장은 2020년 금융당국의 DLF 관련 제재가 과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은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았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 중 일부만 인정했으며 금융당국 상고에도 대법원이 심리 진행없이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함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조정했다. 함 회장 대상 제재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전 부행장 대상 정직 3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전 부장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감경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존중해 관련 제재를 재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재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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