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나선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하자 문제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안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시공 중인 '세종-안성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사망자가 늘어나자 대표이사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25일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54의 4일대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1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번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에서 발견된 5만여건의 하자 문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해당 단지에서는 외벽 기울임을 포함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당시 품질 개선을 위해 인력 및 자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에서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3~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 상위 20곳을 공개했는데 현대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은 118건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안전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 등으로 수주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에는 다수의 사상자까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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