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지급결제(PG)협회가 카드사들의 PG 수수료 인상 결정에 날이 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금융업계에서 PG협회의 비판이 카드업계만을 향해 과도하게 쏠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G협회는 지난 21일 공동 자료를 통해 "카드사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큰 폭으로 PG사들에게 PG 수수료 인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11월 PG협회가 공동 자료에서 주장한 카드사 손실 전가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고, 해당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개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G협회는 공동자료를 통해 통상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고 PG사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려면 PG사가 떠안게 되는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PG업계가 카드업계를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식으로 이어온 패턴의 본질이 이권 다툼을 정당화하기 위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PG협회가 지적한 수수료 결정은 각 카드사와 개별 PG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협상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PG사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직승인 사업이 '골목상권 침해'라는 지적 역시 과도하게 편향된 시각으로 쓰여진 입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가맹점 관점에서 봤을 때 PG·VAN사를 끼지 않고 카드사와 직접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PG사가 양 사측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PG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결재를 요청할 때, 이를 결제기관에 보내면 정산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대형 가맹점들은 결제 비용 관리를 위해 PG업계가 하던 일을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카드사들이 직접 거래 승인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카드사들과 직승인 거래를 맺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래방식의 변화를 두고 PG업계와 카드업계가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내에서 해당 거래 방식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가맹점 간 직승인 거래에 대해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와 번거로운 과정과 수수료 협상 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PG사들이 스스로 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대신 여론 형성 후 정치권의 개입을 등에 업고 수익원 유지만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PG사들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 오히려 관행을 가진 건 PG업계"라며 "온라인 결제 시장 구조에서 PG업계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어떤 대처력을 세워왔는지 반문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