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과 폐기 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이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시중 판매 전에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껏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을 시행했으나 화재 등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22년 만에 제도가 변경됐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배터리를 교환하면 식별번호를 새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배털이 이력을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화되는 경우 변경된 식별번호가 연계 등록되도록 해 차량 소유주 불편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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