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로고. 사진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26일부터 3년간 '배민1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한 업주의 중개 수수료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한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는 더 낮은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매출 하위 20% 업주의 수수료는 7.8% 포인트 낮아진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 요금제 가입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부가세 별도),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를 각각 적용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이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 업주는 2400~3400원을,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을,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을 내야 한다.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이용료 인하만 적용돼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게 된다.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 금액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부담이 현재보다 커지지만 2마리를 팔면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게 운영 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신규 업주는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낸다. 

배달 비중이 커 매출이 많은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는 이번 중개 수수료 인하안에 따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을 이용하는 업주 중 프랜차이즈는 (매출 구간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며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비중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이츠도 이와 비슷한 상생안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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