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가 패딩 제품의 충전재 혼용률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한 차례 곤욕을 치른 가운데, 브랜드 '오로'를 퇴점 처리하는 강수를 뒀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무신사는 전날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 내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브랜드 '오로'의 퇴점 사실을 공지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무신사에  따르면 '오로'는 △부자재(YKK지퍼) 위조품 사용 △디자인 도용 △다운 혼용률 오기재 등 3번의 위반 행위가 발각됐다. 

먼저 'US-1955 VTG 워크 자켓 파우더 핑크' 제품에 부자재(YKK지퍼) 위조품을 사용한 건은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안전 거래 정책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브랜드 경고, 상품 리콜·환불 조치가 이뤄졌다.

이어 '투보우 맥시 원피스' 제품은 디자인 도용 위반 행위로 최근까지 소명을 진행해오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지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29CM가 단독 판매한 상품으로 이 플랫폼에서 지난 1월 10일부터 2주간 판매 중지됐다.

이 밖에 '덕다운 크롭 볼륨 후드 패딩' 제품은 다운 혼용률 오기재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무신사는 이달 20일부터 전 상품 판매 중지 처분 및 오는 4월 30일 퇴점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무신사는 해당 브랜드 퇴점을 결정하고 '덕다운 크롭 볼륨 후드 패딩' 제품에 대해 3개월 간 환불 처리 및 CS응대를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을 뉴스룸을 통해 알렸다. 

한편, 무신사는 혼용률을 조작하거나 오기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대상 상품군의 상세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세 번 적발되면 퇴출하는 '삼진아웃'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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