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협회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13일 방송사 기사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 X' 학습에 활용한 기업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픈AI의 '챗GPT' 를 시작으로 국내외 IT 기업에서 잇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언론사들은 AI 학습에 자사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 학습하는 것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의견서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한국의 방송사인 KBS, MBC, SBS 등이 소유한 모든 형태(TV/라디오/온라인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한 뉴스 보도, 시사, 교양,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의 영상과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서 인공지능의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의 학습 데이터"라며 "방송 3사는 오랜 시간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뉴스콘텐츠를 생성해 왔으며 지금도 수많은 기자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최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과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해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