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가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하지만 일부 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를 지원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31일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을 실시한다. 미래등기시스템은 부동산이나 기업 등기와 같은 법적 기록 관리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다.
즉 시행 후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디지털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면, 비대면 방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했으나 미래등기시스템 적용 이후에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같은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은행 대응 방안은 엇갈리고 있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대면과 비대면 주담대를 모두 지원하고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다.
일각에서는 비대면 주담대 지원 여부가 은행 간 기술력 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매도인이 대면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새로 앱 설치가 필요하고 가입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매도인 선호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등기필증 등 서류 관련 복잡함도 남아있다. 등기필증 표지에는 정보 보안 스티커가 붙어있다. 이를 떼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2007년 3월 이전에 발급한 등기필증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이 번거로움을 감소하고 비대면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전자서명을 할 수 없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도인이 한 명이 아닌 경우도 문제다. 공동명의로 매도인이 다수인 경우 혹은 매도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등 변수가 많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해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주담대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 역시 보수적인 방향을 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시행하는 경우 비대면 주담대 시행이 가능하고 31일 이후에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 주담대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면과 비대면 모두를 지원하는 은행 역시 매수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대면 주담대의 경우 은행 쪽에서 매도인의 협조를 구해 전자서명을 받는 식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미래등기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정착한다면 매도인 협조가 더욱 용이해질 거라고 본다"며 "비대면접수 중단 대신 설정계약서의 보완을 위해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비대면 주담대를 지원하는 시중은행과 같은 방식을 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