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저축은행이 2분기 적자를 딛고 3분기 흑자로 돌아섰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남은 가운데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OK저축은행 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3분기 162억원의 분기순이익을 내며 전 분기 76억원 적자 대비 흑자전환했다. 수신금리 안정화로 이자 비용이 줄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보인다.
자산건전성 지표는 아직 불안하지만 업권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 나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9.72%를 기록했다. 전년(7.29%) 대비 증가 폭이 크지만 전 분기 대비로는 0.4%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분기 11.99%에서 3분기 11.17%로 개선됐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주요 고객층인 서민·중소상공인 등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서 전년 대비 연체율이 상승한 면이 있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동산 부문 연체율이 전체 연체율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지표 모니터링과 건전성 관리 체계를 다시금 강화했다"고 밝히며 "부실채권 상·매각량도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성 지표를 적극 관리해 나가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중·자본력·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흑자전환과 건전성 지표 개선세에 힘입어 OK저축은행이 4분기에도 실적 반등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다가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OK저축은행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에 이를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 주는 법률이다.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현재 저축은행업권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3분기 실적 반등세가 가시화된 대형 저축은행엔 수신고를 채울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OK저축은행이 매력적인 예금 금리를 제공하며 예금을 끌어모아 실적 개선에 속도를 붙일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대형 저축은행은 확실히 수혜를 입는 부분이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