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를 지적하며 행정 조치를 내렸다. 신협중앙회의 대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협중앙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며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부동산·건설 편중 리스크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전산 통제 등을 실시할 것과 부실 채권 매각 등 구체적인 한도초과 해소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경영유의 조치를 받으면 유의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6개월 내에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신협중앙회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협중앙회는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다른 조치 없이 감축계획서 제출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했다.
오는 29일 시행을 앞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개별조합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조합 대출 총액의 3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또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한 조합은 올해 말까지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하지만 일부 조합은 아직 지난해 말 목표 해소율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에 지난 2021년도 말부터 2023년도까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이 거액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거액여신취급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도초과 조합이 단계적으로 여신을 줄일 것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