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계치킨 CI. 파파존스피자 CI.
60계치킨 CI. 파파존스피자 CI.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파파존스에 역대 최대 필수품목 강제 과징금 1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60계치킨도 지난달 나무젓가락 등 필수품목 과잉 지정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연이은 공정위의 필수품목에 관한 제동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합리적인 필수품목 기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60계치킨을 운영하는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푸드가 60계치킨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며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과도하게 필수품목으로 정해 강매했다는 혐의다.

지난 24일에는 한국파파존스가 필수품목 강제로는 역대 최대 금액인 10억여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다. 파파존스는 손 세정제와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정해 지난 2015년부터 5억4700만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연이은 제동에 필수품목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필수품목이다. 필수품목이 없다면 가맹점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질과 서비스는 제각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특정 거래대상과의 거래 강제 행위가 원칙척으로 금지돼있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예외적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강제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상품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필수품목으로 강제할 수 있다. 소스나 재료 등의 경우다. 소스와 원재료는 매장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비율 등을 아무리 신경 써도 재료 자체의 품질 등 원인으로 가맹점 간 맛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상표권 보호가 어렵고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의 인정되는 경우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키지 등을 따로 구매해 상표를 개별로 인쇄할 경우 상표 변형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인쇄 판매 제품들과 본사에서 지정된 판매처의 가격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 60계치킨과 과징금 폭탄을 맞은 파파존스 사이 차이가 발생한다. 파파존스는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와 전혀 무관하게 내부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나 청소 용품 등을 필수품목으로 강매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60계치킨의 경우 동일성 유지를 위해 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했다며 공정위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60계치킨은 이들을 통한 수익은 많지 않고 오히려 점주들에게 기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추가 혜택을 많이 줬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60계치킨에서 지적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를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쇼핑백이나 젓가락은 패키지의 일부인데 여기까지 제약을 건다면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제품의 맛 뿐만 아니라 패키지도 아이덴티티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나무젓가락이나 비닐쇼핑백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고 등 인쇄 목적이 본사의 홍보에 있는 만큼 본사 차원의 지원이나 할인 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이유다.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나무젓가락이나 비닐쇼핑백 등에 인쇄된 상표와 문구들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내는 만큼 오히려 본사에서 가격을 낮춰 가맹점에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개별 구매도 할 수 없게 필수품목으로 지정되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점주들이 본인 돈으로 본사 홍보물을 구입해 홍보를 대신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선정 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오는 12월에는 필수품목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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