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38만원을, 정은미는 1억112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
또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정 부회장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동생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이날 선고는 정 부회장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양 측은 지난해 1월부터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조정에 실패해 재판이 재개됐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고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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