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진=장하민 기자

급증하는 스팸·피싱 등의 디지털 범죄 위협에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스팸·피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범죄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과 함께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고·탐지된 불법 스팸이 2억651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 대비 87.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디지털 민생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 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불법 스팸 등을 전송한 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 단장. 사진=장하민 기자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 단장은 급증한 불법 스팸의 원인으로 문자재판매사업자(특수부가통신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건전성 훼손을 꼽았다.

정 단장은 "스팸 문자 발송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현재 약 1200곳 정도"라며 "문자재판매사업자는 등록제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다단계 유통구조를 띠고 있기에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규제 강화와 불건전 사업자 퇴출을 위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으나, 자율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법적 구속력과 강제성 등)가 있기에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단장은 국제번호로 전송되는 불법 스팸 문자의 경우 법적 규제와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에서 발송된 스팸 문자는 전송 과정에서 강력한 필터링 조치를 하기 어려우며, 국내서 발송되는 스팸 문자와 달리 전송자에 대한 정보와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사전예방 및 사후규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스팸 문자 감축 실현을 위해 △불법 스팸 문자 발송으로 인한 부당 수익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제 강화 △이를 방관한 문자재판매사업자 처벌을 통한 대량문자서비스 시장 건전화 △발신번호 도용 방지 및 유효성 검증 등의 스팸 전송 차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 신민일 SKT 매니저, 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이사, 고남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이 참석해 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한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는 것엔 동의하나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기술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기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육적인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유도하는 불법 스팸 문자나 로맨스스캠의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와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SKT 신민일 매니저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일반 문자메시지 형식의 불법 스팸이나 로맨스스캠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아울러 국제발신 스팸 문자는 메시지 내용과 번호가 계속해서 변경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차단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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