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행위)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최혜 대우 조항이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보고 있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 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얘기다.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 최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 때문에 당사 소비자에게 메뉴 가격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요금제 개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소비자에게 가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제도로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원 또한 이중가격 운영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이중가격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