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기인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 '꼼수 매각'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A저축은행-B자산운용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간 시장에서 나오던 '저축은행이 부실PF대출채권을 정리하면서 사모펀드를 조성해 건전성이 제고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의혹을 수렴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 B자산운용사는 오하자산운용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6월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제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가지고 있는 부실PF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계열사 포함 151억원)을 인식했다.

이어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제2차 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다. 다른 4개 저축은행도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때도 부실PF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계열사 포함 79억원)을 인식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은 선순위 외부투자자를 제외한 저축은행별 펀드투자 비율을 부실PF대출채권 매각비율과 일치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은 부실PF대출채권을 매각한 것처럼 보이게 했으나, 실제로 부실을 인식하지 않고 이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펀드 투자비율에 맞춰 보유한 PF대출채권을 매각해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바뀌면서 매각시점에선 실제로 PF대출채권을 보유한 것과 다름 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상상인저축은행은 PF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하면서 당기순이익을 과다인식했고, 그러면서 연체율 등 건전성을 양호하게 보이도록 했다고 파악된다.

이런 '편법' 매각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오하자산운용이 불법적으로 OEM 펀드를 운용했기 떄문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금융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요청받아 만든 펀드로 현재 자본시장법 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오하자산운용은 상상인저축은행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아 투자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상상인저축은행의 부실 이연을 도왔다.

실사 절차 없이 대출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했고, 이를 근거로 산정한 외부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해당 펀드가 PF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매입하게 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을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도록 지시하고, 매각자산을 저축은행 장부에 다시 계상해 '꼼수 매각'으로 감춰졌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오하자산운용의 불법 OEM 펀드 운용에 관해서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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