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본사 전경.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사진=삼성생명

이종걸·박용진·이용우 의원실에서 삼성생명법 발의 실무를 담당한 김성영 보좌관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삼성생명법'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오기형 국회의원실 주관하에 진행되며 김 보좌관은 삼성생명법 관련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과 공정가액(시가) 변경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자산 대비 3%로 제한하는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 자산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8.51%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4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김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장소를 고려해 설명회는 의원 대상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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