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레이(X-ray) 진단기기를 사용하다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가 억울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무죄 판결을 '한의사도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가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 A씨는 성장판 검사를 위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다 면허 외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벌금형에 불복한 한의사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9월13일 해당 한의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수원지법은 지난 1월17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죄로 최종 판결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를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 방법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판결에 힘입어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4일 성명문을 내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 및 한의원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은 일반 의원에서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만 가능한 것으로 명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같은날 성명문을 내며 즉시 반박했다.
의협 측은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되었을 뿐,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 측의 억지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의계가 이 판결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왜곡과 잘못된 의료정보 배포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법 체계의 안정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