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 사진=뉴스저널리즘

금융감독원이 누수로 본인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 누수 사고 보상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7일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다만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지만 자기 집 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집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출한 누수 탐지비와 철거비·방수공사비는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가의 누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해당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밖에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복도·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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