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 기아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서 계열사 전반에 연쇄 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쟁의권을 확보한 현대모비스·기아차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는 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 돌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열린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 성과급 350%+150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이 담긴 2차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는 기존 제시안 대비 기본급 5000원, 성과급 50만원, 주식 5주가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급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정년 연장(64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추가 교섭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부분 파업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8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89.9%의 찬성표를 얻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파업권을 확보했다.

아울러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기아와 현대모비스 같은 계열사 노조 또한 연쇄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모비스와 기아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대차와 노조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기아·현대모비스 노조의 요구사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모비스 노조의 경우 이미 지난달 18일 5차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전체 조합원 95% 이상의 파업 찬성표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2사 1노조' 원칙에 따라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연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사 1노조에 따라 현대차 임직원에 지급된 특별성과급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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