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식. 사진=은행연합회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식.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과 보험업권이 협력해 부동산PF 시장 자금 순환 촉진을 위한 PF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으로 시작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 5개(삼성·한화생명, 삼성·메리츠·DB손해보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 협얍식'이 열렸다.

금융당국의 지난 5월 14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 발표 직후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참여 금융회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참여 금융사는 1조원 규모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관련 질의응답.

-신디케이트론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5대 은행 전화번호로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결과 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상담 은행을 주간사로 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 신청 이후 실행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이번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란다.

특히 경‧공매 낙찰 시에는 경락자금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거쳐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지매입 완료, 착공 및 분양 개시 이전 등 조건이 과도하게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정책적 금융지원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율적 대출이므로 사업의 정상 진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 및 분양 이후 공사 중단 사업장 등은 신디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상기 요건에 준해 주간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최소 여신규모를 300억원으로 제한한 이유는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회사 공동으로 신디론에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주간사가 차주 요건 등을 감안해 최소 여신규모를 조정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주간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주거 사업장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주거 사업장이 우선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주거 사업장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신디케이트론 취급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했다.

-참여 기관 중 은행만 주간사를 담당하는 이유는

△은행권의 PF대출 주간사 경험이 많은 점, 보험업권에서는 대출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간 합의를 통해 은행권에서 주간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신용도 등이 우량한 시공사는 어떤 회사인지

△사업장 규모,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시공순위 또는 업력 등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주단 참여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종전 시행사 및 특수관계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기존 사업 중단 사유가 지속돼 신속한 사업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

신디케이트론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며,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 연장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합의된 자율매각의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는 인허가권, 기존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승계로 보다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종전 시공사가 경공매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를 우선 대출 취급 대상으로 한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사업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 대출이 우선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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