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그리드 상장이 좌절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 18일 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예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주주 지위분쟁과 관련한 사항이었다.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에 대한 내용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6차 정정에 기재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관련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장예심 단계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 상장예심을 신청할 수 없다.
거래소는 예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노그리드와 같은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회사다. 지난 1월 코스탁시장위원회 심의 의결로 상장예심을 승인받았다. 이번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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