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이 결국 취소됐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존의 효력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코스닥상장규정 제9조에 따르면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혹은 첨부 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미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신청인은 효력불인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2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었다. 하지만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재 최대주주 간의 주식 양도 및 압류 결정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미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 효력불인정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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