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러한 집단행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연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또 "의대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하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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