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직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사직률은 0.54%(1만506명 중 57명)에 그쳤다.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8.0%에 불과하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처부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올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선발을 통해 조금이라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시험 지침에 따라 수련병원별로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이달 초까지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금까지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일부 수련병원은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 행정처분 외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1년 안에 같은 진료 과목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저널리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