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로 내분을 겪고 있다.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구 위원장 당선 취소를 결정했으나 윤 위원장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 선관위는 지난 20일 윤석구 신임 금융노조위원장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윤 위원장 측이 '선거 기간 금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선거관리규정 제52조에 의거, 윤 위원장 당선 무효를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4월 2회에 걸쳐 열린 분회장 노동교육에 참가해 일부 노조원 대상 가정의 달 맞이 최고급 비타민 선물을 공식화했다.
KEB하나은행 지부는 노조 소식지를 통해 "그간 윤석구 위원장이 경영진에 조합원 대상 건강식품 지급을 요구해왔다"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념 선물로 최고급 비타민 지급을 공식화 했다"고 전했다.
해당 행사는 4월 15~16일, 18~19일 총 2번에 걸쳐 치러졌다. 이번 위원장 선거는 4월 10일 입후보자, 11일 공식 포스터를 발표했다.
즉, 윤 위원장이 하나은행 지부원 대상 비타민 지급을 공식화 한 건 위원장 선거 기간 이다.
윤 위원장이 지급을 약속한 비타민제는 1인당 30만원 상당이다. 하나은행 노조 가입자는 8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의혹에 윤 위원장 측은 "해당 비타민제 지급은 3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전에도 입사 회사를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위원장은 선거 포스터에 '2002년 외환은행 입사'라고 등재했다.
하지만 김형선 후보자 측은 다수의 윤 위원장 동기로부터 외환은행이 아닌 외환카드 입사라는 증언을 입수해 진상 규명을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후보자 측은 △신한은행 지부 △SC제일은행 지부 △KB국민은행 지부 등 다수 지부와 '금융노조 제27대 임원보궐선거 부정선거대책반'을 구성해 선관위에 윤 위원장 당선 무효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후 금품 제공 논란에 불이 붙으며 윤 위원장 당선은 결국 무효 처리됐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선관위 결정에 불복했다.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비타민 제공이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윤 위원장 측은 현재 금융노조 집행부 사무실에 보안 장치를 추가하고 '당 사무실 내 무단 침입 시 형법 319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였다.
금융노조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이 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금융노조 규정에 따르면 재선거는 사유 확정 30일 이내로 치러진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선거 직후에도 당선자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어 노조에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재선거뿐만 아니라 업무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