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가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 인수 한 달여 만에 사명을 바꾸며 본격적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핀다, 카카오뱅크 등 여러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세금 환급 대행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해당 시장의 추정을 보면 수수료는 조 단위에 이르지만 정작 참여사는 수수료 이익이 주 목적은 아니라는 설명이 나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금 환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곳은 가입자 2000만명을 넘긴 플랫폼 '삼쩜삼'이다. 다만 참여 핀테크 기업이 많아지면서 고객도 분산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달 인수한 '텍사스소프트' 사명을 '토스 인컴'으로 변경했다.
토스는 지난달 1일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 운영사 택사스소프트 인수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액은 180억원, 신주는 주당 5만5000원에 21만3861주다.
'세이브잇' 인수 이전 토스는 △세금계산서 알림 △세입금내기 △연말정산 사전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토스는 세금 환급액이 플랫폼마다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정청구 방식을 채택한 토스는 "가장 많이 돌려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수수료는 환급액에 비례해 책정한다.
헥토파이낸셜도 '010PAY 종소세 체크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종료하했다.
헥토파이낸셜은 당시 '세무 대리인 수임 해지'를 앱 내에서 가능하도록 해 고객 호응을 얻었다. 세무 대리인 수임 해지는 타 플랫폼 이용 시 국세청에 직접 접속 후 해지해야 해 일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해 1월부터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서비스 ’SSEM‘(쎔)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와 종소세와 부가가치세 조회·신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같은 해 10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을 승인받아 카카오뱅크 계좌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핀다도 세무 자동화 기술을 제공하는 '지엔터프라이즈'와 협약을 맺고 세금 환급 서비스에 나섰다.
다만 핀다의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핀다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과 세무 자동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약을 맺었고 현재 핀다 앱 내 배너 형태로 지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인수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라 협약 형태이므로 대상자 확대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금 환급 시장은 연간 환급액이 10조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추정 수수료만 3조원이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은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단순 수수료 때문은 아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점유율이 한 기업에 유독 몰려있다보니 당장 이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며 "모객과 함께 기존 고객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고객 락인(Lock-in 효과,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전략) 효과를 바라는 게 더 크다"며 "제공 서비스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당장 세금 환급 하나만으로 이익이 크게 오르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